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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운수종사자 관련 교통사고 소식이 잦아지면서, 국토부가 운전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운수업계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 명 중 25% 이상이 고령자였으며, 2019년 17%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법배경
택시, 화물차 운전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 증가는 신체 능력,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통계적으로 젊은 운전자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운전 능력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평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정
- 2025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25년 3월 12일까지 20일간 관련 행정규칙 4건 입법예고
주요 강화 내용
1. 자격유지 검사 기준 강화
- 기존 7개 조사항목 중 2개 불량(5등급) 판정 시 자격 상실에서, 4개 사고 관련성 높은 항목 중 2개 미흡(4등급) 판정 시 자격 상실로 변경
- 주요 평가 항목: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2. 의료적성 검사 강화
- 당화혈색소 9% 이상 고혈당 및 100~160 이상 고혈압 종사자는 운수업 종사 불가
3. 검사 종류 제한
-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가능
4. 재검사 제한
-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 후 재검사 가능
- 3회차 검사는 2회차 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 실시
- 부적격 판정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 제한
5. 검사 주기
- 만 65~69세: 3년마다 검사
- 만 70세 이상: 매년 검사
이러한 강화 조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마무리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합격률이 높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언론,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객관적인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예정입니다.